2027년에는 우리 회사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의무고용 인원에서 몇 명이 모자라는지이고, 또 하나는 모자란 1명당 고용부담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러면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자란 인원은 지금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이 3.1%에서 3.3%로 오르는 것은 이미 대통령령으로 확정됐으므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26), 상시근로자 수만 알면 내년 의무 인원이 몇 명인지 바로 나옵니다.
문제는 내년도 1명당 고용부담금을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6년에 적용될 금액이 확정된 날은 바로 2025년 12월 31일, 적용 시작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b).
그렇다면 정말 내년도 고용부담금은 알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의무고용률이 오른 만큼만 늘어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담금 구간만 조심한다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변합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가 바로 그 구간이 바뀌면서 수천만원이 더 붙는 경우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더 붙게 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부담금 구간 계산을 위해 엑셀 파일도 준비했으니, 이번 콘텐츠가 조금 어렵더라도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몇 명 채웠을까요
2026년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하고 소수점을 버려서 구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26).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500명이면 500 × 3.1% = 15.5명, 버려서 15명이 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정 인원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머릿수, 즉 인원과 다르게 계산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b, 2026c).
중증장애인은 1명이 2명으로 계산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증 장애인은 0명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중증 장애인은 1명으로 계산됩니다.
경증 4명과 중증 1명을 고용 중이라면 인정 인원은 5명이 아니라 6명입니다. 반대로 단시간 경증 인력이 섞여 있으면 실제 인정 인원은 머릿수보다 적어집니다. 현재 인정 인원은 지난 1월 부담금 신고 때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의무 인원에서 인정 인원을 뺀 미달 인원에 1명당 금액을 곱해 구합니다. 연말에 한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따로 계산해 12개월분을 더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a). 정리하면 연간 부담금 = 미달 인원 × 1명당 월 금액 × 12개월입니다.
2026년 부담기초액, 1명당 얼마일까요
1명당 금액을 정할 때 중요하게 볼 것은 비율입니다. 인정 인원을 의무 인원으로 나눈 값이고, 이 글에서는 채움 비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비율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가 적용되고, 이 금액을 부담기초액이라고 부릅니다.
채움 비율 (인정 인원 ÷ 의무 인원) | 구간 이름 | 미달 1명당 월 부담기초액 |
|---|---|---|
75% 이상 (3/4 이상) | 3/4 이상 구간 | 1,295,000원 |
50% 이상 75% 미만 | 1/2 이상 구간 | 1,372,700원 |
25% 이상 50% 미만 | 1/4 이상 구간 | 1,554,000원 |
0% 초과 25% 미만 | 1/4 미만 구간 | 1,813,000원 |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미고용 구간 | 2,156,880원 |
▲ 표 1. 2026년 적용 이행 수준별 부담기초액 (미달 1명당 월 금액)
출처: 고용노동부(2025b),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 2026년 적용.
3/4 이상 구간에서 한 칸 내려가 1/2 이상 구간이 되면 1명당 금액이 6% 오릅니다. 더 아래로 갈수록 계단은 가팔라집니다(13.2%, 16.7%, 19.0%). 그런데 실제 부담금 차이는 6%보다 훨씬 큽니다. 구간을 내려가게 만드는 사건이 미달 인원도 함께 늘리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상시 600명 회사는 1명당 금액이 6% 오르는 동안 미달 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25% 늘고, 이 둘이 곱해져 연간 부담금이 2,020만원 늘어납니다.
2027년에는 의무 인원도, 구간 경계도 바뀝니다
의무고용률이 3.1%에서 3.3%로 오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그대로여도 채용해야 할 의무 인원이 늘어납니다. 인정 인원을 그대로 두면 비율은 자동으로 내려가고, 구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원도 함께 올라갑니다.
상시근로자 | 의무 인원 (2026 → 2027) | 3/4 이상 구간 유지에 필요한 인정 인원 |
|---|---|---|
300명 | 9명 → 9명 | 7명 → 7명 |
500명 | 15명 → 16명 | 12명 → 12명 |
600명 | 18명 → 19명 | 14명 → 15명 |
800명 | 24명 → 26명 | 18명 → 20명 |
1,000명 | 31명 → 33명 | 24명 → 25명 |
▲ 표 2. 의무고용률 3.3% 상향에 따른 규모별 의무 인원과 구간 유지 최소 인원의 변화
읽는 법: 상시 600명 회사는 2026년에 인정 14명이면 3/4 이상 구간이지만, 2027년에는 15명이어야 같은 구간에 남습니다.
위 표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 인원 필요 수는 500명의 경우 1명이 늘어나고 부담금 기준 금액이 되는 3/4 구간은 600명 이상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몇 명 이상이면 오른다"는 규모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소수점 버림과 올림이 겹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에 없는 상시 350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의무 인원은 350 × 3.1% = 10.85명에서 버려서 10명, 여기에 0.75를 곱하면 7.5명, 올려서 8명입니다. 즉, 3/4 이상 구간을 지키려면 인정 인원 8명이 필요합니다. 2027년의 경우 350 × 3.3% = 11.55명이므로, 소수점 버림 시 11명, 0.75를 곱하면 8.25명, 올려서 9명입니다. 3/4 이상 구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인원이 8명에서 9명으로 올라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고용부담금은 '이미 확정된 의무고용인원(정수)'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구간(3/4 이상, 1/2 이상~3/4 미만 등)을 적용합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b).
그래서 지금 인정 8명으로 3/4 이상 구간에 있는 상시 350명 회사는 별도의 장애인고용이 없다면 내년에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채움 비율이 8 ÷ 10 = 80%에서 8 ÷ 11 = 72.7%가 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부담금은 3,108만원에서 4,942만원으로 1,834만원 늘어납니다.
2027년 부담금, 규모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지금 인원 그대로일 때 구간이 변하는지 계산해 주세요.
위처럼 말씀주실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각 규모에서 2026년에 3/4 이상 구간에 갓 들어선 회사를 하나씩 놓고 계산했습니다. 인정 인원은 2026년과 2027년이 같고, 달라진 것은 의무 인원뿐입니다.
상시근로자 | 인정 인원 | 구간 (2026 → 2027) | 2026년 부담금 | 2027년 부담금 | 차이 |
|---|---|---|---|---|---|
300명 | 7명 | 3/4 이상 → 3/4 이상 | 3,108만원 | 3,108만원 | 변화 없음 |
500명 | 12명 | 3/4 이상 → 3/4 이상 | 4,662만원 | 6,216만원 | +1,554만원 |
600명 | 14명 | 3/4 이상 → 1/2 이상 | 6,216만원 | 8,236만원 | +2,020만원 |
800명 | 18명 | 3/4 이상 → 1/2 이상 | 9,324만원 | 1억 3,178만원 | +3,854만원 |
1,000명 | 24명 | 3/4 이상 → 1/2 이상 | 1억 878만원 | 1억 4,825만원 | +3,947만원 |
▲ 표 3. 인정 인원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의 2027년 구간과 부담금 (2026년 부담기초액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6a) 산정방법 산식에 따른 자체 산출.
상시 300명은 변화가 없습니다. 300 × 3.1% = 9.3명과 300 × 3.3% = 9.9명이 둘 다 버림 후 9명이라 미달 인원도 그대로입니다. 상시 500명은 구간은 지키는데 금액이 늘어납니다. 1명당 금액은 그대로인데 미달 인원이 3명에서 4명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구간을 지켰다고 부담금이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600명 이상 세 사례는 구간이 한 칸 내려갑니다. 상시 600명에 인정 14명이면 2026년 채움 비율은 14 ÷ 18 = 77.8%로 3/4 이상이지만, 2027년에는 14 ÷ 19 = 73.7%가 되어 1/2 이상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미달 인원 전원의 1명당 금액이 137만 2,700원으로 바뀌고, 미달 인원도 4명에서 5명이 됩니다. 두 변화가 곱해져 2,020만원이 늘어납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것은 상시 800명 사례로 41%이고, 늘어나는 금액이 가장 큰 것은 상시 1,000명 사례로 3,947만원입니다.
표에 없는 규모라면 앞의 350명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만 넣으면 계산해 주는 엑셀 시뮬레이터를 이 글 아래에 두었습니다.
부담금 방어에 필요한 인정 인원
구간이 내려가는 세 규모에서, 2027년에도 3/4 이상을 유지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지 계산했습니다.
상시근로자 | 인정 인원 (지금 → 2027년 필요) | 추가 인원 | 채웠을 때 부담금 | 그대로일 때 부담금 | 차이 |
|---|---|---|---|---|---|
600명 | 14명 → 15명 | 1명 | 6,216만원 | 8,236만원 | 2,020만원 |
800명 | 18명 → 20명 | 2명 | 9,324만원 | 1억 3,178만원 | 3,854만원 |
1,000명 | 24명 → 25명 | 1명 | 1억 2,432만원 | 1억 4,825만원 | 2,393만원 |
▲ 표 4. 2027년에 3/4 이상 구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원과 그에 따른 부담금 차이 (2026년 부담기초액 기준) 필요 인원 = 2027년 의무 인원 × 3/4(올림), 부담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6a) 산정방법 산식에 따른 자체 계산. 상시근로자 수와 인정 인원이 1~12월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한 금액.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1~2명인데, 그 한두 명이 만드는 차이는 연 2,020만원에서 3,854만원입니다. 구간의 경계를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미달 인원 전원의 금액이 한꺼번에 바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정 인원이지 머릿수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은 1명이 2명으로 계산되므로, 2명이 필요한 상시 800명 사례도 중증 1명 채용으로 충족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연으로 환산하면 약 2,588만원입니다 (고용노동부, 2025a). 구간을 지키는 인정 인원 한 명이 부담금에서 만들어내는 차이가 최저임금 연환산액의 74~92%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경계에 딱 맞추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퇴사, 휴직 또는 출근일 수 등으로 인정 인원에 변수가 생기면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뀐 의무고용률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1월부터 구간을 유지하려면 채용이 2026년 안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정리: 채운 인원이 남아 있어야 구간도 유지됩니다
문제는 채용보다 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미루는 이유로 가장 자주 나오는 답이 "마땅한 직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수행할 직무가 있느냐는 질문에 73.8%가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5). 기존 부서에 장애인을 위한 자리를 새로 만들려면 직무를 설계하고 교육하고 현장에서 관리할 사람까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히즈빈스를 찾아오는 고객분들도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어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즈빈스는 사내카페라는 자리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직접고용으로 연결합니다. 직무가 있고 거기에 채용, 교육, 현장 관리가 붙어 있어 근무 3개월 시점 유지율이 90% 이상입니다.

우리 회사 숫자로 계산하면
이 글을 바탕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고용 인원(경증, 중증), 채용 예정 인원까지 다섯 칸만 채우면 2026년과 2027년의 의무 인원, 채움 비율, 적용 구간, 연간 부담금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각 줄 옆에 계산식을 함께 적어 두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파일에 넣을 숫자를 정리하기 어려우시거나 장애인 고용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고용 현황(경증과 중증 구분)만 알려주세요. 2026년과 2027년 구간, 구간이 유지되는지 여부, 유지에 필요한 인원과 그때의 금액 차이를 품의서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드립니다. 도입 논의 없이 계산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 300명은 왜 2027년에도 의무 인원이 늘지 않나요?
의무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에 고용률을 곱한 뒤 소수점을 버려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300명이면 3.1%일 때 9.3명, 3.3%일 때 9.9명이라 둘 다 버림 후 9명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300명이라는 규모의 성질이 아니라 그 숫자에서 우연히 생기는 결과입니다. 상시 350명은 의무 인원이 10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나므로 자사 수치로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2027년 부담기초액은 얼마가 되나요?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미고용 구간만 법이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직접 정하고 있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되면 그 월 환산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2026). 나머지 네 구간은 "최저임금 월액의 60% 이상" 범위에서 장관이 따로 고시하며, 2027년 적용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표는 2026년 금액으로 계산했으므로 실제 부담금은 이보다 높아집니다.
연중에 상시근로자 수가 바뀌면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매달 그 달의 상시근로자 수로 의무 인원을 구하고, 그 달의 인정 인원으로 구간을 판정합니다. 달마다 구간이 다를 수 있고 12개월분이 합산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b).
연계고용을 쓰고 있으면 구간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계고용 감면은 산식의 마지막 단계에서 차감되고, 구간은 그 앞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직접고용과 연계고용을 비교한 글 · 인정 인원을 늘리는 방법 · 2027년 의무고용률 3.3% 상향의 제도 배경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5a).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고용노동부. (2025b).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법률 제21138호 (20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18호 (20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a). 부담금 산정방법. 2026년 7월 29일 검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b). 부담금 산정예시. 2026년 7월 29일 검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c). 부담금 신고납부안내. 2026년 7월 29일 검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5). 2025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조사통계 2025-06), 181쪽.
산출 기준
본문의 부담금 계산 항목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26a)의 산정방법 산식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산한 예상 결과이며, 실제 산정액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금액은 2026년 적용 부담기초액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2027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이 글의 발행 시점 기준으로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2027년 금액은 실제보다 낮게 잡힌 값입니다.
본문의 계산과 내려받는 시뮬레이터는 같은 산식과 같은 부담기초액을 씁니다.

글쓴이
MAXWELL

검수자
MAXW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