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담금은 손금산입이 될까요? 2026년 3월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신 분은 "이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비용처리된다"고 알고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이 2019, 2020 사업연도의 법인세 관련 내용이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이전 판결은 기존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비용처리해도 될까?를 확인 부탁드리고, 지금 이 글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요약
언제부터: 2025년분 부담금부터 손금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 해석입니다.
얼마나: 부담금 전액, 세금을 줄여주지 못하는 세후 부담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2025년분부터 손금불산입되나요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해 생긴 장애인 고용부담금부터는 법인세 계산 시 손금처리(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법인세법은 2024년 말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에 넣지 않도록 바뀌었는데요, 재정경제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개정 전 조문으로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된 조문으로는 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법인세법, 2024; 재정경제부, 2026).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데?'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2026년 3월 대법원 판결 때문일 텐데요, 이 판결이 다룬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2024년분까지의 부담금입니다. 판결 보도만 보면 "이제 부담금은 비용처리된다"고 읽히지만, 그 사건은 2018~2019년분 부담금을 반영한 2019,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두고 개정 전 조문의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대법원, 2026). 개정 조문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의무를 지키지 못해 부담금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분까지는 판결대로 손금이고 2025년분부터는 정부 해석상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담금인데 왜 연도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될까요?
대법원은 비용이라 했는데...
순서를 보면 법인세법 개정이 대법원 판결보다 먼저였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20613호)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 뒤인 2026년 3월 12일에 나왔지만(대법원, 2026), 다툰 대상은 2018~2019년분 부담금을 반영한 2019, 2020 사업연도 법인세였고 판단 기준도 개정 전 조문이었습니다. 즉 판결은 새 조문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있습니다.
표 1.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구법과 개정법
구분 | 구법 | 개정법 |
|---|---|---|
조문 문언 |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
쉽게 말하면 | 벌금처럼 제재로 낸 돈이면 비용 아님 |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낸 돈이면 비용 아님 |
적용 부담금 | 2025년 1월 1일 전 의무 불이행으로 생긴 분 | 2025년 1월 1일 이후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금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 |
결론 | 손금산입(대법원 2024두30809) | 손금불산입(정부 해석) |
출처: 법인세법(2023, 2024), 대법원(2026), 재정경제부(2026)
표에서 대법원이 따진 것은 왼쪽이고, 2025년분부터는 오른쪽입니다.
판결도 부담금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라 부과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과되더라도 구법이 말하는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정 문언은 바로 그 「위반을 이유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부도 구법에서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법에서는 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재정경제부, 2026).
다만 개정 조문을 두고도 논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로펌 견해도 있습니다(법무법인(유) 세종, 2026).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연대로 본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드는 견해지만, 지금 실무 기준은 정부 해석입니다.
몇 년분 부담금부터 손금불산입될까요
기준은 부담금을 낸 날이 아니라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해입니다. 정부 해석이 밝힌 적용 시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의무 불이행으로 부담금 의무가 생기는 분부터"입니다(재정경제부, 2026). 즉 2025년에 발생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입니다.
고용 부담금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보통 신고하므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분까지: 2025년 1월 신고분까지는 판결대로 손금입니다.
2025년분: 2026년 1월 신고분이 첫 대상입니다.
2026년분: 2027년 1월 신고분도 같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 계산, 세후 부담은 얼마일까요
상시근로자 400명인 회사는 장애인 12명을 고용해야 하고, 9명만 고용했다면 2025년분 부담금은 약 4,529만 원입니다. 2025년 민간 의무고용률 3.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26)를 곱한 400 × 3.1% = 12.4에서 소수점을 버리면 의무 인원은 12명이고, 9명을 고용했다면 이행률 3/4 구간에 해당해 부담기초액 1,258,000원(고용노동부, 2025a) × 미달 3명 × 12개월로 계산합니다(계산 편의를 위해 연중 장애인 근무 인원 변동이 없다고 가정).
이 회사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이 2억200억 원 구간이라면, 판결대로 비용으로 뺄 수 있었을 때 세금이 약 947만996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지만 2025년분부터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손금 처리 때 세후 부담은 약 3,532만~3,582만 원이었고, 지금은 약 4,529만 원입니다(귀속 사업연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한계세율 20.9%(2025 사업연도) 또는 22%(2026 사업연도)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2025; 지방세법, 2025). 판결대로 손금이었다면 얻었을 세금 효과, 즉 사라진 세금 효과는 회사의 이익 규모에 따라 약 498만 원에서 1,245만 원까지 달라진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표 2. 판결대로 손금에 넣었을 때와 비교한 세후 부담(2026 사업연도 이후 세율)
과세표준 구간 | 한계세율 | 손금이었다면 줄었을 세금 | 손금 처리 때 세후 부담 | 지금 세후 부담 |
|---|---|---|---|---|
2억 원 이하 | 11% | 4,981,680원 | 40,306,320원 | 45,288,000원 |
2억~200억 원 | 22% | 9,963,360원 | 35,324,640원 | 45,288,000원 |
200억~3,000억 원 | 24.2% | 10,959,696원 | 34,328,304원 | 45,288,000원 |
3,000억 원 초과 | 27.5% | 12,454,200원 | 32,833,800원 | 45,288,000원 |
출처: 법인세법(2025), 지방세법(2025), 고용노동부(2025a)를 바탕으로 계산
흑자 법인이고 부담금을 더해도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지 않으며 연중 인원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고, 세율은 2026 사업연도 이후 기준입니다.
부담금을 이익으로 메운다고 보면, 약 4,529만 원을 내기 위해 세전 이익 약 5,806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계세율 22%를 기준으로 한 값이고, 2026년분은 부담기초액이 1,295,000원으로 올라(고용노동부, 2025b) 같은 회사의 부담금이 약 4,662만 원이 됩니다. 부담금 예산은 세후 전액 기준으로 잡아야 실제 부담과 맞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줄이는 방법, 세후로 비교하면
부담금은 이제 세금을 줄여주지 못하지만, 장애인 직원 인건비는 손금이라 세후로는 한계세율만큼 덜 듭니다. 장애인 직원 인건비는 사업 관련 인건비로 법인세 손금에 들어가고(법인세법 시행령, 2026), 부담금은 낸 금액이 세후에도 그대로 비용으로 남습니다. 같은 돈을 쓴다면 고용 쪽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 11%에서 27.5%(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만큼 세후로 덜 들고, 미달 인원을 채우면 부담금 자체도 줄어듭니다. 고용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구간별 계산은 구간 판정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사내카페는 회사가 장애인 바리스타를 직접 채용하고, 선발, 교육, 현장 관리 부담은 히즈빈스가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고용 주체가 기업이라 채용한 바리스타는 의무고용 인원 계산에 들어갈 수 있고, 히즈빈스는 선발부터 현장 관리까지 지원을 맡습니다. 고용을 늘린 만큼 부담금은 줄고, 회사 안에는 카페가 생깁니다.
히즈빈스 사내카페의 3개월 직업 유지율은 90% 이상입니다. 채용한 바리스타가 현장에서 잘 자리 잡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해결 솔루션과 함께 우리 회사 미달 인원으로 세후 부담금이 얼마일지 아래 상담링크에서 함께 문의하여 계산해보세요.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2025a).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9호, 2025년 1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2025b).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3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2024두30809 판결 (2026년 3월 12일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무법인(유) 세종. (2026).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6년 10월 30일 검색.
법인세법. (2023).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19930호, 2024년 1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2024).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률 제20613호, 2024년 12월 31일 개정, 2025년 1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2025). 제55조 세율 (법률 제2121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인세법 시행령. (2026). 제19조 손비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년 10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법률 제211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26). 제25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대통령령 제362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정경제부. (2026).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제과-415, 2026년 5월 29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 (2025). 제103조의20 세율 (법률 제21308호, 2026년 1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글쓴이
MAXWELL

검수자
MAXW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