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0.75%씩 붙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이 하루 0.025%로 바뀌었습니다. 계산 방식과 함께 부과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도 새로 생겼는데,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을 두 가지를 알아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21138호가 2026년 5월 12일 시행되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담당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 특히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모두 다섯 가지 정도인데,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을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
하나는 연체금을 계산하는 단위가 월에서 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연체금은 납부가 늦어진 날수만큼 붙습니다.
그림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제3항 개정 전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8일 검색).
다른 하나는 부과된 부담금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절차가 설명된 제36조의2는 새로 생긴 조항이라 담당자분들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체금 계산, 이렇게 달라진다
이전에는 체납 시 0.75%가 붙고, 한 달마다 0.75%씩 가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늦어진 날수만큼 하루 0.025%씩 붙고, 부과 상한 36개월은 개정 전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제3항, 20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 2026).
표 1. 개정 전후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계산 방식과 이의신청 비교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계산 단위 | 월 | 일 |
붙는 방식 | 체납 즉시 0.75%, 이후 한 달마다 0.75% 추가 | 늦어진 날수만큼 하루 0.025% |
부과 상한 | 36개월 | 36개월(같음) |
이의신청 절차 | 법률에 규정 없음 | 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5)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2026) 제40조.
그림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 개정 전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8일 검색).
이번 개정은 늦게 낸 날만큼만 부담하게 하는, 납부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화입니다. 한꺼번에 붙던 0.75% 대신에 늦어진 날수 만큼 연체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체금 상한은 동일합니다(위 표의 부과 상한 참고).
이의신청, 이렇게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실제보다 적었거나, 신고한 부담금을 다 내지 않아 부담금 징수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 이는 위 계산법에 이은 둘째 변화로, 법 제36조의2에 등장한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림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8일 검색).
30일 기준은 기한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납부기한에 맞추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 제36조의2가 기준을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라는 물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내용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두는 일입니다. 이의신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하는 절차지만, 신청서 접수와 결과 통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맡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26).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물론 우리 사업장의 연체금과 이의신청 절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정확합니다. 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부담금 구간과 산정 구조를 다룬 글에서 이어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연체금이 언제부터 붙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상황별 납부 기한과 연체금 계산을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히즈빈스에도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참고문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21138호 (2025, 2026년 5월 12일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6호 (2026, 2026년 5월 12일 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21138호). 법령자료실. 2026년 9월 24일 검색.

글쓴이
MAXWELL

검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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