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0.75%씩 붙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이 하루 0.025%로 바뀌었습니다. 계산 방식과 함께 부과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도 새로 생겼는데,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을 두 가지를 알아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11월 11일 공포된 법률 제21138호가 2026년 5월 12일 시행되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담당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 특히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은 모두 다섯 가지 정도인데, 실무자가 알아두면 좋을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
하나는 연체금을 계산하는 단위가 월에서 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연체금은 납부가 늦어진 날수만큼 붙습니다.
그림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제3항 개정 전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8일 검색).
다른 하나는 부과된 부담금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다. 절차가 설명된 제36조의2는 새로 생긴 조항이라 담당자분들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체금 계산, 이렇게 달라진다
이전에는 체납 시 0.75%가 붙고, 한 달마다 0.75%씩 가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늦어진 날수만큼 하루 0.025%씩 붙고, 부과 상한 36개월은 개정 전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제3항, 20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 2026).
표 1. 개정 전후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계산 방식 비교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계산 단위 | 월 | 일 |
붙는 방식 | 체납 즉시 0.75%, 이후 한 달마다 0.75% 추가 | 늦어진 날수만큼 하루 0.025% |
부과 상한 | 36개월 | 36개월(같음) |
출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2026) 제40조.
그림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 개정 전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8일 검색).
이번 개정은 늦게 낸 날만큼만 부담하게 하는, 납부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변화입니다. 한꺼번에 붙던 0.75% 대신에 늦어진 날수 만큼 연체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체금 상한은 동일합니다(위 표의 부과 상한 참고).
이의신청, 이렇게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실제보다 적었거나, 신고한 부담금을 다 내지 않아 부담금 징수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 이는 위 계산법에 이은 둘째 변화로, 법 제36조의2에 등장한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림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의2(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8일 검색).
30일 기준은 기한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납부기한에 맞추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 제36조의2가 기준을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라는 물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내용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두는 일입니다.
실무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물론 우리 사업장의 연체금과 이의신청 절차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정확합니다. 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부담금 구간과 산정 구조를 다룬 글에서 이어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금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히즈빈스에도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참고문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21138호 (2025, 2026년 5월 12일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6호 (2026, 2026년 5월 12일 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21138호). 법령자료실. 2026년 9월 24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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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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