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언제부터 붙고 어떻게 계산하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하루 0.025%씩 붙고, 36개월에서 멈춥니다(연체금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6년 5월 12일 전의 연체 기간 분은 종전 규정). 상황별 납부 기한과 계산 방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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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언제부터 붙고 어떻게 계산하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된 금액에 하루 0.025%씩 붙고, 36개월에서 멈춥니다(연체금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6년 5월 12일 전의 연체 기간 분은 종전 규정). 상황별 납부 기한과 계산 방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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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언제부터 붙고 어떻게 계산하나

연체금과 가산금의 차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또는 늦게 냈을 때 내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가산금과 연체금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 한 조문 안에서 둘을 따로 정해 두었는데, 가산금은 신고 관련하여, 연체금은 납부 시점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때 붙게 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


가산금

가산금은 고용부담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조사를 거쳐 징수하게 될 때, 부담금의 100분의 10을 한 번 더하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법 제35조 제1항이 가산금 대상을 이 두 경우(신고X 또는 적게 신고)로 한정하고 있어서 신고는 제대로 하고 돈만 내지 않았다면 가산금은 붙지 않습니다. 또한 적게 신고한 것을 2월 말일까지 스스로 수정신고했다면, 그 차액에 대한 가산금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금

연체금은 고용부담금을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납부 기한을 넘기면, 기한 다음 날부터 늦어진 날수만큼 체납된 금액에 붙는 금액입니다. 법 제35조 제3항이 연체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해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금은 얼마인지보다 납부 기한이 언제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가산금이 아닌, 장애인 고용 부담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연체금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알아봅니다.


연체금은 언제부터 붙나, 상황별 납부 기한

연체금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도 납부 기한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연체금은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무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용부담금은 1월 31일만 기억하면 된다는 짐작이 절반만 맞는 이유는, 법 제35조 제3항이 괄호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해 조사 징수하는 경우와 수정신고한 경우의 기한을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제때 신고하고 내는 경우와 신고만 하고 내지 않은 경우는 조문상 다음 연도의 1월 31일이 납부기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해 조사를 거쳐 징수되면 징수 통지서에 적힌 기한이 납부기한, 수정신고를 했다면 2월 말일이 납부 기한이 됩니다. 그밖에 상황을 포함하여 네 가지 상황의 납부 기한과 근거 조문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 1. 상황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기한

상황

납부 기한

근거 조문

제때 신고하고 납부

다음 연도 1월 31일(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내면 그날부터 60일)

법 제33조 제5항

신고했지만 내지 않았거나 일부만 냄

조문상 다음 연도 1월 31일(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내면 그날부터 60일), 통지서 기한 아님

법 제35조 제3항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해 조사 징수

징수 통지서에 적힌 기한(10일 이상)

법 제35조 제3항, 시행령 제36조 제3항

수정신고

2월 말일

법 제35조 제3항

출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5), 같은 법 시행령(2026).


분할 납부를 신청했다면 회차별 기한은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따로 정하지만, 그 기한이 연체금 계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나와 있지 않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3조 제5항과 제7항, 제35조 제3항 조문, 조사 징수는 제6항과 제7항 제1호만 징수 통지서의 납부 기한을 따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검색).


신고는 제때 했지만 부담금을 내지 않았거나 일부만 냈다면, 나중에 통지서를 받더라도 조문상 기준은 원래 납부 기한입니다. 통지서를 받았으니 그 기한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 제35조 제3항 괄호가 통지서 기한을 쓰게 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뿐이고 신고한 금액을 덜 내거나 내지 않은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 우리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금 계산법, 하루 0.025%와 36개월 상한

연체금은 체납된 금액에 체납기간 1일마다 0.025%(10만분의 25)씩 붙습니다.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계산 기준을 체납된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26).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제40조 조문, 체납기간 1일마다 체납된 금액의 10만분의 25, 부과 기간 36개월 상한, 제41조 제2항 연체금 3천원 미만 미징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검색).


고용부담금 연체금에 대한 계산 방식이 언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다만 개정법 시행(2026년 5월 12일) 전부터 이어진 연체라면 시행 전의 연체 기간 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 정확한 금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법률 제21138호 부칙 제2조, 개정규정 시행 전의 연체 기간 분은 종전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월 단위 분은 개정규정 적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29일 검색).


예를 들어 2026년 5월 12일 이후(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체금의 경우, 부담금 1,000만원을 30일 늦게 냈을 때 연체금은 하루 2,500원씩 7만 5,000원입니다. 1,000만원에 10만분의 25를 곱한 하루 2,500원에 30일을 곱한 값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약 9.1%(0.025% × 365일)이니, 기한 다음 날과 체납액만 알면 이렇게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체금은 끝없이 늘지는 않고, 부과 기간이 36개월을 넘으면 36개월로 계산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26).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체납된 금액의 약 27%(약 1,095일 × 0.025%)라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그래도 정확한 금액 파악을 위해 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내지 않으면, 독촉과 확인할 것

납부 기한을 넘기면 독촉장이 나오고, 해당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25). 체납처분의 예라는 말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세금이 밀렸을 때와 같이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1,000만원을 하루 늦게 냈다면 연체금이 2,500원이라 징수 대상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26).

나눠 내는 회차별 연체 계산, 일부만 금액을 낸다면 어떤 부분이 먼저 채워지는지, 기한이 주말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처럼 조문에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도 있으므로 가산금이나 연체금, 체납액 등이 발생한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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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21138호 (2025, 2026년 5월 12일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6호 (2026, 2026년 5월 1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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